부결/폐기일부개정2214967호, 2025-12-05 발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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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최혁진
무소속
공동발의 10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정혜경진보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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