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967호, 2025-12-05 발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최혁진
공동발의 10인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정혜경진보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