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774 · 발의 2025-10-2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북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현행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 중 도교육감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육이나 학예에 관한 사항 등이 지원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에 도지사와 도교육감을 포함하고, 지원위원회 위원장,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규정하며, 감사대상기관 등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할 수 있도록 일반 자치사무는 도지사 소속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는 도교육감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병진무소속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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