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503 · 발의 2025-07-16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북한인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은 남한 당국과 북한 당국의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할 수 있어, 이 내용을 법 제명과 목적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위원과 북한인권재단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부적합한 인사가 위원 또는 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동 법의 제명을 “북한인권법”에서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남북인권대화 외에도 남북인권협력을 위한 사업 및 인도적 지원 사업과 개발협력을 추진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위원과 북한인권재단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7조 및 제12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16

발의자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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