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506 · 발의 2025-07-16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주민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하되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 동의율 100%를 충족하는 것이 어려워, 소수의 미동의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는 주민 대부분이 원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동의율 문제로 인해 지역사회 내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이에 동의율 요건을 현행 100%에서 80%로 완화하여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3

발의자

대표발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