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957호, 2025-03-14 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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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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