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957호, 2025-03-14 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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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이건태
공동발의 9인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