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798 · 발의 2025-04-14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어선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7
발의자
대표발의
서천호
공동발의 9인
- 김선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