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798 · 발의 2025-04-14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어선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20일 어선법의 개정으로 어선의 불법개조를 예방하고 어선건조업 등을 산업화하기 위한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가 도입되었음. 다만,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어선건조?개조업체가 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기관에서 등록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하고, 어선의 불법 개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선건조·개조업자에게 부과되는 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의무 준수 여부를 해양수산부 등이 단속할 수 있어야 함에도, 해당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등록기관의 수수료 부과 근거와 해양수산부 등이 어선건조ㆍ개조업자의 어선 불법 개조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제39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7

발의자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선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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