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098 · 발의 2025-08-1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공무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0년간 50대 이상 고령 공무원 수가 1만 5천명 이상 증가한 반면, 30대 공무원 수는 3천명 넘게 감소하여 고령화 문제가 심화하고 있음. 이같은 상황은 공무원의 세대 편중, 조직의 디지털 역량 저하, 청년 공무원 유출 등의 문제가 되므로, 보수체계 개편, 조직문화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사혁신처장 등이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각 기관의 장이 기관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50조의3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은혜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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