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421 · 발의 2024-07-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구급차를 설계ㆍ제작하도록 하면서, 구급차의 형태ㆍ표시ㆍ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응급상황 중 구급차 내에서 응급처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석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일정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구급차 내 간이침대 배치는 운전자석과의 구획 칸막이에 간이침대가 바로 붙어 있는 상황으로 환자 입안의 이물질 확인, 기도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구급차등을 설계ㆍ제작하는 경우 구급차등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후단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13

발의자

대표발의
인요한
무소속
공동발의 32
  • 박준태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임이자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이병진무소속
  • 조승환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정재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우재준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