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632호, 2024-07-11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조정훈
공동발의 9인
- 박충권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