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304호, 2024-08-28 발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공동발의 11인
- 김준형조국혁신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