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304호, 2024-08-28 발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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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김준형조국혁신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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