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304호, 2024-08-28 발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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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인
  • 김준형조국혁신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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