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261 · 발의 2024-09-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의 심판권은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중한 사건은 부(部)에, 상대적으로 경한 사건은 단독판사에게 각각 맡겨져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그 지원에는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으나, 시ㆍ군법원의 경우 합의부를 설치할 수 없는데, 그 결과 시ㆍ군법원에서는 합의부에 속하는 사건은 심판할 수 없음. 이에 시ㆍ군법원을 통한 사법서비스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ㆍ군법원에도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10

발의자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무소속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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