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827호, 2024-09-09 발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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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12-06
발의자
대표발의
정청래
공동발의 9인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장경태무소속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