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827호, 2024-09-09 발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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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4-12-06

발의자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장경태무소속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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