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948 · 발의 2024-07-1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자율방범대는 지역의 치안유지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방범대와 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이 부재하거나 열악하여 일각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ㆍ공유 재산을 활용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자율방범대 운영의 목적 달성과 지역차원의 치안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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