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7540호, 2026-03-17 발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가정보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이성권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권영세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유영하국민의힘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신성범국민의힘
  • 김병기무소속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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