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517호, 2025-12-23 발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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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2-24
발의자
대표발의
정희용
공동발의 9인
- 엄태영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소관은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