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530 · 발의 2025-07-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부조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6월 4일 출범하였음. 윤석열의 탄핵 및 파면에 따른 선거로 인하여 이재명 정부는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출범해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의 효과적인 이행과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정부조직개편 작업을 준비 중임. 특히, 이재명 정부는 특정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ㆍ재배치하고, AI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효율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 등을 통해 유능한 정부 구조로의 조직 재설계 등을 새 정부 조직개편의 방향성으로 잡고 있음. 이에 기존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 기능과 재정경제 기능을 분리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이원화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 외교통상부, 기후에너지부로 재편하여 외교통상 기능과 산업정책 및 기후에너지 대응 기능의 충돌구조를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부총리로 격상하여 AI,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는 해양 기능과 수산 기능의 차질 없는 임무 수행을 위하여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기능 분산을 위하여 정부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6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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