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8960호, 2025-03-14 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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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3-14

발의자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공동발의 10인
  • 박준태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소관은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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