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74호, 2025-06-25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정치자금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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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8-27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공동발의 11인
- 강승규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