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151 · 발의 2025-02-1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무원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ㆍ이적(利敵)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를 재직 중 국방ㆍ안보에 관한 중대범죄를 행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공무원이 퇴직 후 국방ㆍ안보에 관한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ㆍ이적(利敵)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공무원이 퇴직 이후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이 퇴직 후에 범한 중대범죄로 인하여 형사 기소된 때에는 급여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5항ㆍ제6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이병진무소속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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