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932 · 발의 2025-02-0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교재산의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특례와 보조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최근 기업을 창업하였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로부터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청년 창업에 폐교재산을 활용할 경우 낮은 비용으로 청년 창업을 지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창업기업을 폐교재산 활용에 관한 국유재산 특례 및 보조금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청년창업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9조 및 제1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6-11

발의자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김선교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임이자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