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775 · 발의 2025-04-1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은 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 방해의 예방 및 증거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이른바 ‘바디캠’을 운용 중임. 그러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 위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바디캠 사용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급활동 바디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하여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를 법률에서 정의하고, 그 사용 요건과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및 사용기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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