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2714 · 발의 2025-09-0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재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일정 비율을 시ㆍ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국민 전체를 위한 전력생산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방사능 등에 대한 위험요소를 감수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역 주민이 체감 가능한 수준의 환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ㆍ군 및 자치구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배분받은 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9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5

발의자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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