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592 · 발의 2025-01-1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인권위원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기반할 필요성에 따라 관행적으로 권고ㆍ기각ㆍ각하ㆍ타 구제절차 이송ㆍ수사의뢰 등 모든 결정을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의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심의해옴. 이에 위원회의 합의제 정신을 관행하고,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유지해온 관행을 제도화하여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 전원이 심의하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
  • 서왕진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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