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372 · 발의 2024-12-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면서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며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2. 3. 윤석열 내란사태에서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인 국회경비대가 소속청인 서울경찰청의 명령을 듣거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국회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과 직원들을 통제하며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며 「형법」상 내란의 죄를 범하기도 함. 이에 회기 중 또는 폐회 중에 회의장 밖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찰을 두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상시적인 안전 및 질서유지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위성락무소속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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