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921호, 2024-06-25 발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지방교부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02

발의자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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