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681 · 발의 2024-12-1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구역 등 상수원 주변지역을 규제하고 있음. 상수원보호구역은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장설립제한지역의 경우 현행법에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근거가 없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역개발 낙후,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등 지속적인 피해를 오랜 시간 감수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주민지원사업 대상 지역범위에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하여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1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성일종국민의힘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성권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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