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208 · 발의 2024-11-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근로기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09
발의자
대표발의
김기현
공동발의 12인
- 박성민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상욱무소속
- 정동만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