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653호, 2026-06-30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병역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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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8-31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교
공동발의 9인
- 최수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소관은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