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442호, 2026-01-30 발의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항만공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6-18
발의자
대표발의
곽규택
공동발의 9인
- 정성국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