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6442 · 발의 2026-01-30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항만공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항만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 또는 항만청이 주도적인 개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현행법상 항만공사는 자산의 처분 권한이 토지 중심으로만 허용되어 있어 항만재개발구역 내 상부시설을 직접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토지와 분리된 건축물만의 매각이 원칙적으로 불가하여 민간 투자 유치 및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만재개발구역 내 상부시설을 뜻하는 건축물ㆍ공작물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분양,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2호의2).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18

발의자

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정성국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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