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20134호, 2026-07-23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사소송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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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7-24

발의자

대표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인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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