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066 · 발의 2026-04-0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와 의결권 자문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대되고 있음. 유럽연합은 「Shareholder Rights Directive II」를 통해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 및 의결권 행사 정책 공시 의무를 규정하고 의결권 자문기관에 대해서도 이해상충 관리와 정보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자율규범의 성격에 머물러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의결권 자문기관의 영향력이 최근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자문 기준 및 이해상충 관리 등에 관한 최소한의 공시 의무나 감독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주권 행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고객의 자산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로서 고객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 원칙을 법률로 규정하고,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공시와 금융위원회의 수탁자 책임 활동 평가 및 결과 공개 권한을 부여하여 시장 규율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수탁자 책임에 따라 금융회사에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한 자문을 업으로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의결권 자문 기준, 분석 방법 및 이해상충 관리 정책 등에 관한 공시 의무를 규정하여 의결권 자문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주권 행사 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및 제33조의4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3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8
  • 김윤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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