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9353 · 발의 2026-06-19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계 보전이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을 활용한 관광, 생태관광 제도 운영을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댐 주변지역은 뛰어난 자연경관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환경 규제로 거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음. 이로 인해 댐 주변지역 거주 주민은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지역 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임. 따라서 댐 주변지역의 자연자산을 활용하여 생태관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변지역 거주 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꾀하고자 함(안 제43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19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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