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231 · 발의 2026-0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첨단기술 분야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국 내 생산역량의 경제 안보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생산 연계형 지원책을 적극 도입 중에 있음. 우리 경제는 제조업 성장 둔화와 산업 공동화 우려에 직면해 있음.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국한되어 실질적 생산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0

발의자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안철수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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