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464 · 발의 2025-03-2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림재난방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ㆍ구호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항공기 정비인력은 항공기 1대당 1.9명(2019∼2023.6월 기준)으로 유사하게 자체 항공기를 보유ㆍ운영하고 있는 해양경찰청 5.5명, 소방청 4명, 경찰청 3.3명에 비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난은 그 상황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산림항공기의 항시 운항과 이를 위한 안전점검을 위해서는 전문 정비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정비 전문인력 및 시설ㆍ장비 확보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전년도 추진 실적과 함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산림항공기의 적절한 정비를 통해 산림재난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제2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6-23

발의자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우재준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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