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672 · 발의 2024-10-1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건강증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급속하게 증가한 데에 이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국내에 출시됨에 따라 전자담배 사용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음. 특히,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8년 2.7%에서 2023년 3.1%로 증가하고 있어 신종 담배의 확산으로 인한 흡연율 증가 우려가 큰 실정임. 그런데 이러한 신종 담배는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 흡연전용기구를 사용하는데, 현행법령상 담배갑 포장지에 대하여만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을 부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담배 광고 제한 규정의 대상에도 흡연전용기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정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또한, 담배 광고를 할 때에 비흡연자의 흡연을 권장하거나 유도하지 않고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있으나, 최근 만화나 영화의 등장인물이나 동물 캐릭터 등을 활용한 광고가 행해져 청소년들의 담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이에 흡연전용기구, 담배광고 등과 관련하여 현행법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신종 담배의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의 전자장치 등 담배의 흡연에 사용되는 흡연전용기구에 부착해야 할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4항). 나. 흡연전용기구 또한 담배 광고 제한 규정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청소년에게 흡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물의 사진이나 캐릭터, 만화나 영화의 등장인물 등을 담배 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4).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4

발의자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선민조국혁신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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