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984 · 발의 2024-12-2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상 금전 관리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생활비를 단기간에 모두 소비하거나 사기ㆍ갈취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신의 권리ㆍ욕구ㆍ희망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관리ㆍ활용하기가 어려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발달장애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발달장애인이 그의 주거, 건강, 교육, 휴식 기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소유한 재산의 관리, 운용, 지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및 제41조제7항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13

발의자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황운하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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