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741호, 2024-11-20 발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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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천준호
공동발의 11인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