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347 · 발의 2024-08-2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6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하
공동발의 12인
- 조지연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