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770 · 발의 2024-08-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 총회의 의결권 행사방식으로서 직접 출석, 서면, 대리인 출석 및 전자적 방법을 규정하되, 전자적 방법의 경우에는 재난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면 의결권 행사방식의 경우 서면의결서 취합, 행정보조직원의 고용 등 절차 및 비용 측면에서의 비효율, 의결서 진위여부에 대한 잦은 분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서면 방식 대신 전자적 방법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합 총회의 의결권 행사방식으로서 서면 방식을 삭제하고 전자적 방법을 일반적인 의결권 행사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총회 의결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조합 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5항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4

발의자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3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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