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907 · 발의 2024-06-25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시체 해부의 참관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고,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을 금지하는 한편,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시체 해부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10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0

발의자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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