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038호, 2024-06-27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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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02

발의자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김현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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