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038호, 2024-06-27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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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9-02

발의자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인
  • 김현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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