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672 · 발의 2024-09-05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하여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17조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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