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981 · 발의 2024-09-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안전조업법」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2024.1.2.)되어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2025년 1월 3일부터 어선원 안전ㆍ보건 관리를 해양수산부에서 전담하게 됨에 따라 개정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감독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06

발의자

대표발의
이원택
무소속
공동발의 9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무소속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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