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9337 · 발의 2026-06-1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8년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여 건설사업자가 일정 시공능력을 확보한 경우 등록 업종에 상관없이 상호 간의 시장에 진출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를 개편한 바 있음. 그런데 생산구조 개편 이후 종합건설업체는 별다른 제약 없이 전문공사에 진출하고 있는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 수주에 필요한 다수 면허보유 곤란, 실적부족 등으로 인해 입찰참여 자체가 어려워 불공정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전문시장은 57%가 개방된 반면, 종합시장은 8.7%만 개방되어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생존에 큰 위협을 받고 있음. 더군다나 업역 규제 폐지는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직접시공을 활성화하여 다단계 하도급을 저감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었으나, 개편 이후 새로운 형태의 불법 하도급이 증가하는 등 오히려 건설산업이 퇴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전문건설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의제 부대공사 제도가 1989년 도입된 이후 2008년 1월 1일부터 3억 원 미만의 공사까지 허용되었으나 지난 18년 동안 물가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공사 범위를 각각 축소ㆍ확대 조정하고, 생산구조 개편 당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참여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된 유효기간에 관한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전문건설업 보호 강화를 통해 건설산업의 기술개발 및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의제부대공사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18

발의자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박준태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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