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136 · 발의 2026-01-1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방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복합화되면서 인명·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산불은 주거지와 기반시설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초기 진화와 현장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산불이 ‘화재’범위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고 ‘소방지원활동’으로 분류되면서, 소방청이 보유한 인력·장비·지휘체계를 산불 진화에 적극 투입하는 데 제도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화재’의 범위에 산불을 포함하여 소방청의 산불 대응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산불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19

발의자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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