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563 · 발의 2026-02-0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출입국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 제14조에 따라 보장되는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국민이 국외로 이동하거나 이주할 자유는 단순한 이동의 자유를 넘어 국가의 정책 실패나 통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자유에 해당함. 현행법은 출국의 자유 원칙에 대한 규정 없이 다만 출국금지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을 뿐임. 특히 공공의 안전 목적 및 범죄수사 목적의 출국금지의 경우,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출국금지의 대상을 정하고 있어 출국금지의 필요성과 명확성의 기준이 매우 낮게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법령의 구조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게 넓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짐. 이에 형사사법 절차의 실효성 확보 등 헌법상 정당성 및 필요성이 명백하고 구체적 사안에서 그 근거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의 정책 실패, 경제 위기 또는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국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가 실패형 출국 봉쇄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04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나경원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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