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058 · 발의 2026-0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부대의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라 군부대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군유휴지와 주변 지역(이하 “군유휴지등”이라 함)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과거 군부대가 위치하였던 지역은 장기간에 걸쳐 재산권 행사 제한과 지역 개발 지연 등 각종 제약을 받았고, 최근에는 국가 정책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등 문제를 겪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유휴지등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군유휴지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70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무소속
  • 양문석무소속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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