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035 · 발의 2026-01-14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창업 기반과 기업 활동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수도권 및 대도시에 비해 1인 창조기업의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에 어려움이 큰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는 기존 지원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대 근거를 규정하여 지역 내 창업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 및 인구감소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14

발의자

대표발의
김기웅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만희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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