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679 · 발의 2026-04-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득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8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이 고정되어 있어 실질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도 세금만 누진적으로 상승하여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8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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