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18128 · 발의 2026-04-06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1944년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천명한 바와 같이, 노동은 물건처럼 사고파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며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져야 하는 행위이기 때문임. 국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태 등이 어떠하든 노동이 존재하는 곳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
오늘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플랫폼의 일상화로 인해, 과거의 견고했던 표준적 고용 관계는 빠르게 해체되고 있음. 종속성이 있지만 외관상 개인사업자로 오분류되는 플랫폼 노동자, 특정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 바깥에 방치된 프리랜서 노동자, 형식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노동자의 성격을 띠는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 형태의 양상은 복잡해지고 있음. 고용 형태는 더 이상 고정된 장소와 시간에 묶여 있지 않으며,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계가 모호해졌음.
그러나 현행 노동관계법은 현실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 이들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 등을 받아 생계를 영위하는 노동자이지만, 과거의 법적 잣대에 가로막혀 헌법이 약속한 보호로부터 소외되고 있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높은 문턱은 현대의 다양해진 고용 형태를 담아내기에 역부족이며, 결과적으로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의 보편적 권리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인공지능기술의 도입 및 확산에 따라 노동환경이 변화하고 있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업무 지시, 인사 평가, 계약 해지 등 주요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받고 부당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포함하여,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되돌려주는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국가와 사업주에게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나아가 일하는 사람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을 지급도록 함으로써 고용 형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하는 사람의 실질적인 생계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일하는 사람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과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노무공급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일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함(안 제13조).
라.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일하는 사람에게 노무공급계약을 해지ㆍ변경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4조).
마.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업무 지시, 인사 평가, 계약 해지 등 주요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에게 해당 결정의 기준과 과정에 대하여 기술적ㆍ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하여야 하며, 일하는 사람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바. 일하는 사람은 노무제공조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조약에 따라 단체를 결성하거나 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소속된 사업자단체에 해당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조건 등에 관한 협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사.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일하는 사람 정책심의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5조).
아.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이 사업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ㆍ노무제공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자.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임금채권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함(안 제29조).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6
발의자
대표발의
신장식
공동발의 10인
- 서왕진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